졸업연기 제도 변경 안내
- 적용시기 및 대상: 2018학년도 전기(2019년 2월) 졸업예정자(재학생)부터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고 | |
용어 | 졸업연기 | 학사학위취득 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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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| 의무 |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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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|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 | 미수강신청 | 유예비 납부 | 정규학기 수업료의 5.5% |
수강신청 |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 | 1~3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10 4~6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3 7~9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| ||
학적 | 재학 | 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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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|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| 졸업예정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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