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62075
작성일
2019.01.16
수정일
2019.01.16
작성자
dongajj
조회수
2231

졸업연기 제도 변경안내

졸업연기 제도 변경 안내

 




- 적용시기 및 대상: 2018학년도 전기(20192) 졸업예정자(재학생)부터

 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비고

용어

졸업연기

학사학위취득 유예

 

수강신청

의무

선택

 

등록금

수강신청 학점에

따른 등록금

차등 납부

미수강신청

유예비 납부

정규학기 수업료의 5.5%

수강신청

수강신청 학점에

따른 등록금

차등 납부

1~3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10

4~6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3

7~9학점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1/2

10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: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

학적

재학

유예

 

증명서

재학증명서

졸업예정증명서

졸업예정증명서

 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